은행권에 이어 증권사가 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 바이오 인증수단을 비대면 거래에 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진 중이다.
내년 3월부터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 개설 등이 가능한 비대면 거래가 허용되면서 모바일 고객을 잡기위한 포석이다.
24일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등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비대면 거래가 전면 허용되면서 증권사들이 바이오 인증 시스템 도입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KDB대우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KB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내년 허용 시점에 맞춰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KDB대우증권은 SK C&C와 손잡고 바이오 인증 등 비대면 거래 시스템 설계에 들어갔다. KB투자증권도 최근 스마트금융팀이 비대면 거래를 총괄하면서 바이오 인증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바이오 인증 등을 비대면 거래에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한 관계자는 “지난 10일 협회에서 열린 비대면 거래 관련 설명회에 대부분 증권사 관계자가 참석할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며 “20여개 증권사가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대면 거래가 허용되면 은행권에 뒤처졌던 자본시장 핀테크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르면 비대면 거래는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 매체(현금카드 나 OTP) 전달 시 신분증 확인 △소액 이체 확인 △실명 확인된 기존 계좌 활용 △바이오 인증(홍채, 지문) 등 방식이 허용된다. 이 가운데 금융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채택해야 한다.
이 중에서 대부분 증권사가 관심을 보이는 방식이 바이오 인증이다.
김정현 금융투자협회 변호사는 “은행보다 지점이 적은 증권사는 모바일을 통한 바이오 인증이 허용되면 고객 유치가 보다 쉬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금융결제원이 구축 예정인 바이오집중관리센터(가칭)가 증권업계 바이오 인증 도입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금융결제원 한 곳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한 곳에서 통합 인증을 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 이슈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로서는 모든 증권계좌의 호환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바이오집중관리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바이오 정보를 조각내 분산 저장하는 곳으로 내년 하반기께 구축될 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