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위성방송·IPTV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케이블TV·위성방송·IPTV 규제가 일원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는 종전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케이블TV·위성방송은 방송법, IPTV는 IPTV에 의거, 규제를 받았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를 ‘유료방송 사업’ 분류로 통일했다.

앞으로 소유 규제나 회계분리 의무, 설비 동등제공 의무, 금지행위가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안은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운용한 직접사용채널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케이블TV가 운용한 지역채널은 직사채널과 구분해 그대로 허용하고, IPTV 사업자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게 했다.

공지채널은 방송 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 편성하는 채널으로, 보도와 논평, 광고는 금지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채널의 양도·양수 허용과 우수 중소PP에 대한 편성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전에는 법인 단위 주식인수나 합병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PP에 대한 M&A를 채널 단위로 가능하도록 했다.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의 일정 비율을 우수 중소채널로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회에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