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기후변화 대응 해법, 에너지신산업에서 찾자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장.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장.

최근 세계 1,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정상들이 공동선언문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천명하는 등 신기후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신기후체제 출범은 새로운 에너지시장과 산업 출현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에너지다소비 업종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기술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에너지산업으로 전환하는 매개체로서 ‘에너지신산업’을 주목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은 기존 에너지산업과 다른 산업의 융·복합으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안보 강화, 에너지 효율향상 등 에너지 분야 핵심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자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주력해 미국 최대 수요관리 사업자인 에너녹(EnerNOC), 프랑스의 전기차 공유 사업모델을 개발한 오토립(Autolib) 등 국제적 스타기업을 탄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신산업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전력 부문에 ICT와 신재생에너지 등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석유를 제외한 네트워크 산업에서 과도한 가격규제와 독점적 산업구조에 따른 신규 사업자 진입제한 등으로 민간주도 시장형성이 어려운 상황이며, 낮은 에너지 요금구조(특히 전기요금)로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기 힘든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융·복합 기술 보급 확대 등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에너지신산업은 자발적인 민간경쟁 시장구조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 에너지신산업이 미래 성장동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적 지원을 기반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

에너지신산업이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신산업육성 특별법을 서둘러 마련해 민간 시장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이 연계된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확대로 신재생 보급 확대, 지능형 전력망 구축, 분산형 전원 확대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적 지원도 동시에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6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다. 야심찬 감축목표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환경적 책임 부담을 최소화하는 확실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그동안 규제와 단기성과 중심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산업계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으며 저탄소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과 경제체질 개선이라는 명확한 신호도 제공하지 못했다.

에너지신산업은 이런 우려와 구조적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정비해 기후변화 대응에 산업계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신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장 jklim@ke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