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폴리이미드(PI) 필름 전문 업체인 SKC코오롱PI가 미국서 벌어지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코너에 몰렸다.
SKC코오롱PI(대표 우덕성)는 일본 카네카(Kaneka)와 진행중인 특허 관련 소송에서 불리한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SKC코오롱PI가 카네카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1344만달러(약 154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SKC코오롱PI 관계자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지만 배심원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평결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법적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네카는 지난 2000년 SKC코오롱PI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최종 판결은 수 개월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카네카는 SKC코오롱PI와 함께 세계 PI 시장에서 선두 다툼을 하고 있는 일본 화학 기업이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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