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제대로 안 준 3개 건설사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대우산업개발, 대림종합건설, 삼정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세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7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총 1억30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은 같은 기간 208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와 수수료 총 10억7988만원을 주지 않았다.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하지만 185개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하도급대금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비율 만큼 하도급 업체에 반드시 현금으로 대금을 줘야 한다.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와 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크다고 판단, 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민사소송 진행을 이유로 1개 수급업자에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대우산업개발에는 지연이자 4539만원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로 건설업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