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차별 도·감청` 금지… 영장 받은 사안만 허용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앞으로 영장 없이는 무차별 도·감청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서다.

현지시각 29일 NSA 국장실은 성명을 내고 “29일부터 과거 애국법 215조에 의거해 미국인은 물론 미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시행해 온 대량 통신기록 수집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미 정부와 의회가 ‘영장받은 선별적 감청’만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정한 미국 자유법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NSA 직원이 무차별 도·감청 실태를 폭로하면서 거센 논란에 직면한 미국은 기존 애국법(Patriot Act)을 폐지하고 미국 자유법을 대안으로 세웠다.

미국 자유법은 지난 6월 초 확정됐지만 ‘180일간의 유예기간’ 조항으로 NSA는 그동안 계속 영장 없이 도·감청을 할 수 있었다.

미국, `무차별 도·감청` 금지… 영장 받은 사안만 허용

NSA는 2011년 9·11 테러 후에 도입된 애국법 215조를 토대로 수백만 명의 통신기록인 ‘메타데이터(metadata)’를 한꺼번에 수집해 5년간 보관해왔다.

메타데이터는 소리나 동영상, 문서 등 실제 데이터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정보를 제공해준다. 대량 정보 가운데 찾고 싶은 것만 효율적으로 찾아내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되는 데이터다.

NSA는 대량 통신기록 수집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도 새 감시프로그램 적응 기간 필요 등을 이유로 이미 수집해 보관 중인 자료에 대해서는 3개월간 더 한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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