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11세 소녀 성폭행-촬영-협박까지 '충격'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11세 소녀 성폭행-촬영-협박까지 '충격'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출처:/ JTBC뉴스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소식이 전해졌다.



29일 대법원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수강생이던 10대 여학생 A양을 수차례 성폭행했으며, 자신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했다.

김씨는 A양이 보육원에 살면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A양이 11살 때부터 5년 동안 성폭행 범죄를 행했다.

또한 김씨는 체육관에 나오기 싫다는 A양에게 `그동안 밀린 수강료를 모두 내야 그만둘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에 누리꾼들은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끔찍해`,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소름` 등 분노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