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 성폭행 40대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5년간 '성폭행+촬영+협박까지'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출처:/ JTBC 제공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출처:/ JTBC 제공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40대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09년~2013년 사이 10대 수강생인 A 양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등으로 기소된 태권도관장 김모(45)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9년 태권도관장인 K씨는 자신의 도장에서 태권도를 수강하는 A양을 강제 추행하고 신체부위까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수강생 A양의 나이는 고작 11살이라고 알려졌다.

특히 태권도관장 K씨는 먼 거리의 보육원에 사는 A양을 차로 태워주는 점을 이용해 도장에 남긴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졌다.

한편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