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제외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주유소 업계가 ‘카드 거부운동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돼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받아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주유소업계는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휘발유 1ℓ에 62%가 유류세인 상황에서, 세금 포함 매출액 기준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전체 주유소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유류세 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주유소가 부담하면서 징세협력비용 보상은 고사하고, 연간 5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혜택 마저 제외시키는 것에 불만을 터뜨렸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정부가 카드매출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10억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세수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과도한 유류세가 문제의 본질인 만큼 소비자에게 기름을 넣을때 마다 과도한 유류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해 주유소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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