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전원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1일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같은 학년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4살 박모 씨를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씨의 제적은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른 것으로 총장의 결재를 거치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 위험이 있다며 박씨에 대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