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게임 중인 LED, 특허전도 양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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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발광다이오드(LED) 업계가 ‘치킨게임’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가운데 특허에서도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주로 기업 간 벌이던 싸움이 대학으로, 또 LED 부품을 구매한 고객사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만 LED 전문기업 에피스타와 에버라이트가 미국에서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위기에 몰렸다.

보스턴대학이 에버라이트 및 에피스타를 상대로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두 회사 모두 보스턴대학 특허(에피성장층)를 고의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린 것이다.

배심원단은 특히 에피스타가 LED칩을 공급받는 고객사 특허 침해행위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평결에 따르면 에피스타와 에버라이트가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각각 930만달러(약 108억원), 400만달러(약 4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어 에피스타와 에버라이트가 향후 물게 될 손해배상액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스턴대학 사례에 이어 글로벌 LED 기업이 제기한 특허소송도 역시 곧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일본 니치아가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에버라이트를 제소한 사건은 소송 심리절차가 종료돼 법원 판결만이 남았다.

미국 크리가 자국 무역위원회에 대만 유니티옵토와 LED 제품을 공급 받은 조명회사 페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제품 수입금지 건 역시 심리절차가 종료돼 내년 2월께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크리가 대만 킹브라이트와 하바텍을 위스콘신 연방법원에 제소한 특허소송 결과도 내년에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일련의 특허소송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피소된 LED 업체뿐 아니라 LED 부품을 공급 받아온 조명업계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LED업체 관계자는 “글로벌 LED 회사뿐 아니라 LED 특허를 보유한 대학도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최근 동향을 살펴볼 때 특허를 가볍게 여기고 가격과 물량으로 시장에 대응해온 업체와 고객사를 주 타깃으로 삼는 경향이 엿보인다”면서 “앞으로 LED 관련 부품을 사용하는 국내 제조업체는 관련 공급업체가 특허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특허분쟁 발생 시 얼마나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IHS)>


(자료: IHS)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