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시행 한달간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페이인포)에 접속해 자동이체를 변경하거나 해지한 건수가 28만건에 달했다. 자동이체 변경 서비스는 13만5000건, 해지는 14만5000건이 발생했다.
금융결제원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계좌이동제 시행 첫 달 이용현황을 발표했다.
계좌이동을 할 수 있는 금융결제원 페이인포 접속자 수는 한 달간 48만500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변경은 13만5000건, 해지는 14만5000건이었다.
계좌이동제 시행 첫 날인 10월 30일에는 전체 접속건수 43.1%에 달하는 21만건 접속이 이뤄졌다. 첫 날 변경은 전체의 17%(2만3000건), 해지는 39.3%(5만7000건)였다.
개시일 이후 이용은 다소 줄었지만 11월 중 일일 평균 1만3000명이 접속해 변경 5000건, 해지 4000건이 발생하는 등 시간이 경과함에도 꾸준한 실적을 보였다.
결제원은 서비스 시행 초기임에도 2009년도 이후 다년간 시행해온 영국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회원가입절차가 없어 이용 소요시간이 1∼3분 내외로 짧고 자동이체 건별로 해당 요금청구기관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어 이용 중 궁금증을 즉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됐다.
결제원은 “현재 국민들이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동이체를 한 계좌로 집중시키는 등 주로 자동이체 통합조회·관리목적으로 페이인포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제원은 본격적인 주거래계좌 이동 현상은 은행 각 지점과 인터넷사이트에서의 변경 서비스와 자동송금 조회·해지 변경 서비스가 시작되는 내년 2월 이후로 예상했다.
내년 2월부터 현재 페이인포에서만 가능한 서비스가 전국 은행지점 및 각 은행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해진다. 내년 6월부터는 계좌변경이 가능한 요금청구기관 범위가 이동통신·카드·보험 3개 업종 뿐 아니라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표]페이인포 이용 현황 (자료-금융결제원)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