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시행 한달...갈아탄 계좌 13만5000건

계좌이동제 시행 한달간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페이인포)에 접속해 자동이체를 변경하거나 해지한 건수가 28만건에 달했다. 자동이체 변경 서비스는 13만5000건, 해지는 14만5000건이 발생했다.

금융결제원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계좌이동제 시행 첫 달 이용현황을 발표했다.

계좌이동을 할 수 있는 금융결제원 페이인포 접속자 수는 한 달간 48만500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변경은 13만5000건, 해지는 14만5000건이었다.

계좌이동제 시행 첫 날인 10월 30일에는 전체 접속건수 43.1%에 달하는 21만건 접속이 이뤄졌다. 첫 날 변경은 전체의 17%(2만3000건), 해지는 39.3%(5만7000건)였다.

개시일 이후 이용은 다소 줄었지만 11월 중 일일 평균 1만3000명이 접속해 변경 5000건, 해지 4000건이 발생하는 등 시간이 경과함에도 꾸준한 실적을 보였다.

결제원은 서비스 시행 초기임에도 2009년도 이후 다년간 시행해온 영국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회원가입절차가 없어 이용 소요시간이 1∼3분 내외로 짧고 자동이체 건별로 해당 요금청구기관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어 이용 중 궁금증을 즉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됐다.

결제원은 “현재 국민들이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동이체를 한 계좌로 집중시키는 등 주로 자동이체 통합조회·관리목적으로 페이인포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제원은 본격적인 주거래계좌 이동 현상은 은행 각 지점과 인터넷사이트에서의 변경 서비스와 자동송금 조회·해지 변경 서비스가 시작되는 내년 2월 이후로 예상했다.

내년 2월부터 현재 페이인포에서만 가능한 서비스가 전국 은행지점 및 각 은행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해진다. 내년 6월부터는 계좌변경이 가능한 요금청구기관 범위가 이동통신·카드·보험 3개 업종 뿐 아니라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표]페이인포 이용 현황 (자료-금융결제원)

계좌이동제 시행 한달...갈아탄 계좌 13만5000건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