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의료산업에도 한류바람이 기대된다.
이 법은 우리 의료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외국인 환자 권익과 국내 의료 이용 편의도 목적이다.
정부는 법 제정으로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125개였던 해외진출 기관이 2017년에는 160개 이상 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입은행법 등에 따라 금융, 세제 혜택도 해외진출 성공에 힘을 싣는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된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든다. 이를 충족한 유치 기관은 홍보, 전문 인력 지원을 받는다. 외국 환승객을 겨냥한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 의료광고도 허용된다. 자국에서 화상통신으로 상담과 교육 서비스도 받는다. 이를 통해 지난해 27만명이던 외국인 환자는 3년 후 50만명까지 늘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연간 최대 5만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통역사, 의료코디네이터, 국제 간호사 등이 대표적이다. 또 관광업, 제약·의료기기, 항공, 교통·숙박업, 건설업 등도 수혜가 기대된다.
외국인 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불법 브로커 단속도 강화된다.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제도적 장치가 생긴다. 유치 의료기관에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한편 환자안전과 전공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공의의 주당 최대수련 시간을 88시간으로 제한한다. 연속 근무 후에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을 보장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산후조리원 설립에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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