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동통신은 1985년 단말기 대여제를 시작했다.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유통한 첫 사례다. 1996년에는 신세기통신이 단말기를 판매하며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단말기 제조사가 최소 물량구매 보장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재고를 남기지 않기 위해 보조금이 필요했던 것이다. 대신 1년 이상 약정을 하도록 해 보조금을 상쇄했다.
오늘날과 같은 ‘이통사-보조금’ 휴대폰 판매방식의 기원이다. 이후 PCS 사업자가 이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대세가 됐다.
정부는 ‘이통사-보조금’ 고리를 깨기 위해 단말자급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2008년 ‘3G 유심 잠금(록)’ 해제를 의무화하도록 상호접속 고시를 개정했다. 유심을 다른 이통사 단말기에 장착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단말기 이동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자급제 발판을 놓겠다는 의도였다.
2012년에는 자급제 정책을 쏟아냈다. 그해 5월 이통사에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도 통신이 가능한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했다.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단말기만 아니면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6월에는 이통사 신규 단말기에만 적용하던 요금할인을 중고폰과 일반유통점 단말기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2013년에는 단말기 교체 없이 유심만 이동해 타 이통사로 갈아탈 수 있는 ‘유심이동성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20% 선택약정 제도도 도입했다.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약정이 끝난 단말기에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올해 4월에는 12%이던 요금할인폭을 20%로 높이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8개월여 만에 400만 가입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자급제 활성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