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증권 당국은 회계 부정이 발각된 도시바에 73억7350만엔(6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청에 권고했다.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는 7일 도시바의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과징금 액수는 종전 최대였던 IHI의 약 16억엔(152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다. 도시바는 IHI보다 장기간 회계를 조작했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과 기관에 약 3000억엔 이상 사채를 발행,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미친 악영향이 더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청은 감시위원회 권고를 받은 뒤 도시바 주장을 듣고 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도시바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보통 1개월 전후로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린다.
도시바는 이미 2014회계연도에 충당금으로 84억엔 충당금을 쌓아놓고 있어 과징금을 낸다 해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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