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할머니
농약 사이다 할머니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
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측은 ‘농약 사이다 사건’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날 박 모 할머니를 포함한 배심원 9명, 검찰측 5명, 변호인단 5명, 박씨와 피해자 가족 등이 참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신고자, 피해자, 마을 주민, 행동 분석 전문가, 사건 수사 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 100여명이 출석했다고 전해졌다.
특히 ‘농약 사이다 할머니’ 사건의 재판의 결과는 오는 11일 재판부를 통해 선고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박 모 할머니는 경북 상주시 공성면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