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 제도는 비교 심사에서 추첨과 경매 방식으로 진화해왔다. 비교 심사는 신청 사업자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적당한 곳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이전 경매가 아닌 비교심사로 3G 주파수를 할당했다. SK텔레콤과 KT(KTF)는 각각 40㎒ 폭 주파수에 1조3000억원을 납부했다.
주파수 할당은 경쟁 수요가 없을 때 정부가 대가를 산정하는 대가 할당과 경매로 진행된다. 경매는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권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 경쟁으로 주파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회수할 수 있다.
투명하고 신속한 할당이 장점이다. 신규 사업자 시장진입을 활성화하고 정부 재정 운용에도 도움이 된다. 반면에 ‘승자의 저주’와 같은 부작용도 있다. 경매대금은 사업 실적에 관계없이 경매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자에는 매몰비용이라는 부담이 있다. 주파수 할당 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우리나라에 주파수 경매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11년이다. 동시입찰 방식으로 83라운드까지 가는 경합 끝에 SK텔레콤이 1.8㎓ 20㎒ 폭을 9950억원에 가져갔다. KT는 800㎒ 10㎒ 폭을 2610억원에 따냈다. LG유플러스는 2.1㎓에 단독 입찰했다. 가격은 4455억원이었다.
2013년 최대 접전지는 1.8㎓ 대역이다. KT 광대역 서비스를 위한 인접대역 확보가 최대 이슈였다. KT는 1.8㎓에서 전국망을 서비스하기 때문에 광대역 확보는 전국 광대역 서비스를 의미한다. 결국 KT는 15㎓ 폭을 9001억원에, SK텔레콤은 이 대역 또 다른 35㎒ 폭을 1조500억원에 따냈다. 50라운드 동시오름과 한 차례 밀봉입찰이 혼합된 방식이 사용됐다. LG유플러스는 2.6㎓ 대역을 4788억원에 확보했다.
2013년 주파수 경매에는 경매 대역을 묶어 복수 밴드 플랜으로 제시하는 복잡한 방식을 사용했다. 과열 경쟁을 막는 게 목적이다. 전체 주파수 경매 대가는 2조4289억원이다. 각 이통사는 대가의 25%를 당해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용기간(8년) 동안 분할납부하고 있다.
2016 주파수 경매 방식과 경매에 나올 주파수 최저 입찰가, 이용 기간, 재할당 대역 가격 산정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내년 1월 발표할 경매방안에 통신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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