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반SKT, 공정위 `방송시장획정` 놓고 대립

방송시장획정이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SKT 진영은 공정 경쟁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역과 전국 시장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은 특정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지역시장에서 점유율 계산은 의미가 없다는 시각이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별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관련 방송시장획정 의견을 이번 주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각 통신사업자는 주 내 제출을 위해 논리를 보강하고 있다.

‘방송시장획정’이란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를 할 때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상품·지리적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같은 상황이라도 범위에 따라 경쟁 제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업자별로 민감한 주제다. 78개 방송구역 또는 전국 단위 중 어느 하나만 볼 것인지, 아니면 둘 다를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1·2위 간 시장점유율차 25%포인트 이상 △시장점유율 1위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1위 사업자 점유율이 50% 이상일 것)에 모두 해당하면 해당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기업 결합을 제한할 수 있다.

반SKT 진영은 인수로 SKT군 지역방송 장악력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2014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전국 유료방송 20개 구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해당 구역 점유율 50% 이상인 곳이 17개에 달했다. 여기에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까지 가세하면 점유율은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CJ헬로비전 23개 구역 대다수에서 경쟁제한 요소가 예상되는 만큼 인수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SKT 진영은 전국 단위도 문제 삼았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후 유료방송 점유율은 26%(가입자 수 기준)에 그친다. 합산규제 33%에 걸리지 않는다. 문제는 결합상품이다. 이동통신과 결합하면 합병회사 유료방송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전국 단위 점유율이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이동통신 지배력이 큰 SK텔레콤 결합상품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면 유료방송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결합상품 출시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다.

SK텔레콤은 지역단위 점유율을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 의미가 없다고 봤다. 케이블TV 특성상 지역독점 사업자가 많아 점유율이 높다는 것이다. 원래 높은 점유율이 조금 높아진다고 현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회사는 합산 규제 취지도 제시했다. 합산규제가 도입되면서 권역규제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전체 유료방송시장 3분의 1만 넘지 않으면 지역 권역 점유율은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점유율 30%인 회사 두 곳이 합쳐 60%가 된다면 문제겠지만 50%인 곳과 10%인 곳이 합쳐 60%가 된다면 이것을 문제라고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합산규제 취지를 볼 때 권역별 점유율 규제는 근거가 모호하다”고 말했다.

[표]CJ헬로비전이 1위를 차지한 방송구역별 점유율 현황

자료:2014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숫자는 방송구역)

SKT-반SKT, 공정위 `방송시장획정` 놓고 대립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