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규채용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 ` `근로시간 단축` 필요해

내년부터 단계적 적용되는 정년연장 의무화가 기업 신규채용 규모를 감소시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업은 신규 채용 감소를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년연장 의무화 정책이 신규 채용에 미친 영향,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결과(출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정년연장 의무화 정책이 신규 채용에 미친 영향,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결과(출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신용한 위원장)는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정책이 기업 신규채용과 인사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기업 인사담당자 3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업 인사담당자의 35.8%는 내년 신규채용 규모가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55.6%였다.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8.6%에 그쳤다.

정년연장 의무화가 내년 채용 규모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기업 인사담당자의 8.9%는 매우, 35.8%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인사담당자의 78.3%는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으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 임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임금 조정 및 인력 조정, 비정규직 채용 등의 조치를 도입했거나 계획한다고 전했다.

기업은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에 대비 근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조치로 ‘임금피크제’를 꼽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이 크게 나타났고, 기업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기업보다 300~999인 기업에서 도입 필요성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기업 인사담당자는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25.2%)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18.8%)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는 이달부터 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한시 연장하는 방향으로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개선 시행하고 이와 함께 ‘근로시간단축 지원금’도 신설했다.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은 “정년연장 의무화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어려운 청년 일자리 현실을 고려할 때 세대간 상생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면서, “기업도 청년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장시간 근로, 인력운용의 경직성 등 고비용·저효율의 제도·관행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