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기반 유통업체 불공정 행위 대두…점검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몰·기업형슈퍼마켓(SSM)·편의점의 불공정 행위 차단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2015년도 거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 기반 유통업체가 급격히 성장하며 관련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SSM·편의점 분야 불공정 행위도 새롭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로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점검 대상을 종전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에서 온라인쇼핑몰·SSM·편의점 등으로 확대한다. 기본장려금 폐지에 따른 새로운 비용 전가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올해 거래관행을 점검한 결과 하도급 업체 중 92.3%, 유통 분야 납품업체 중 90.6%, 가맹점주 중 77.6%는 올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거래관행이 작년보다 개선됐다고 답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대금 부당 감액 등 4대 불공정 행위가 작년보다 10.5% 줄었다. 부당특약 설정은 10.1%, 대금미지급은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분야에서는 판매실적과 무관한 기본장려금 징수가 17.6%, 대형유통업체의 매장변경이 61.7% 줄었다. 가맹본부로부터 심야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편의점은 작년(996개)보다 24.3% 늘어난 1238개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 등 제도 보완과 법 집행 강화가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업종별 간담회를 지속 개최해 상생 협력 문화 확산을 유도한 것도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