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른 가운데, 장거리 인상률이 더 높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9일 자정 고속도로 요금소에 진출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통행료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10일 발표했다.
경부ㆍ중부고속도로 등 국가 재정으로 건설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4.7% 오르며,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평균 3.4% 인상된다.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는 영업방식이 폐쇄식이냐 개방식이냐에 따라 요금 인상에 차등이 있다. 폐쇄식은 요금소에서 빠져나올때 통행료를 내는 방식이고, 개방식은 판교와 청계 등과 같이 통행권 없이 요금소에 진입할때 내는 방식이다.
이번 조정안은 요금산정 방식에서 기본요금(900원)은 그대로 두고, 41.4원인 1㎞당 주행요금(1종 승용차 기준)을 7% 올린 44.3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에 비해 장거리 통행료 인상률이 더 높다. 이로 인해 개방식인 서울외곽선인 판교(5.3km),청계(5.3km), 성남(5.2km) 구간과 경인선 인천(3.12km) 구간은 각각 1000원과 900원인 종전 요금이 동결된다. 경부선 서울~오산(31.3km) 구간 요금도 2500원에서 2600원으로 4.0%만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방식 노선뿐 아니라 폐쇄식 노선이더라도 단거리이용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르는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4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