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선진·개도국 모두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가 출범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가 12일(현지시각)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COP21 195개 협약 당사국은 새 기후변화 체제 장기 목표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낮게 유지한다.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4면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한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주어졌다. 파리협정은 195개 당사국 모두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기후 합의다.
온실가스 감축은 쟁점 사항 중 하나다. 선진국은 선도적 역할을 유지하고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기여방안(INDC)을 5년 단위로 제출·이행한다. 기여방안 제출은 의무로 하되 이행은 각 나라가 자체적으로 노력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2020년까지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을 제출한다.
탄소시장은 다양한 형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설립키로 합의했다.
파리 협정은 구속력이 있다. 2023년부터 5년마다 당사국이 탄소 감축 약속을 지키는지 검토한다. 이행 점검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달성 경과 등 보고가 의무화된다. 보고내용은 전문가 검토와 다자협의를 거친다. 관리 절차를 강화하되 개도국에게는 유연성을 허용했다. 개도국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선진국은 2020년부터 개도국 기후변화 대처 사업에 매년 최소 1000억 달러를 지원한다.
당사국은 합의문에서 금세기 후반에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가 이를 흡수하는 능력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리 협정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중요성에 주목, 모든 국가가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적응계획과 이행 내용 보고서를 제출해 공유할 것을 명시했다.
총회에서는 UNFCCC 기술메커니즘 정책결정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위원으로 성창모 녹색기술센터 소장을 선출했다.
COP21은 애초 전날인 11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협상 참가국 간 견해차 때문에 회의 기간이 하루 연장됐다. COP22는 내년 11월 모로코에서 열린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