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보호 합의 마련해야

[기자수첩]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보호 합의 마련해야

인터넷 서비스는 맞춤형 추천이 대세다. 포털 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 애플리케이션 업체까지 고객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많은 이용자가 편리함을 느끼지만 사생활 침해가 불안하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정보가 제공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지 못한다.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사용자 위치나 신체 치수까지 수집된다. 모바일로 실시간 방대한 개인정보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들어간다.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으로 불확실성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인다. 산업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 등 공공 분야 활용도 기대된다.

상반된 시각이 있다. 업계는 익명으로 처리된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제공하는 등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요구한다. 시민단체는 악용과 사생활 침해를 경계한다.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균형점이 필요하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공감대 형성과 제도 마련 논의가 기술 발전 속도에 못 미친다. 행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상위법과 충돌하기도 한다.

우선 개인정보 악용 피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내려보자. 빅데이터 수집·분석 등 기술 발전에 따라 피해 유형과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합의해야 한다. 단순 동의 절차로 개인에게 부담을 넘기기보다 데이터 사용자 관리 책임 비중을 늘려야 한다. 동일한 데이터라도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데이터 사용 투명성을 늘리고 피해 발생 시 적절한 구제조치 마련도 요구된다. 개인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건전한 빅데이터 시장 안착을 위해서다.

관리·감독 기관 일원화도 숙제다. 주관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나뉘었다. 일본은 최근 통합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설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빅데이터 시대다. 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한다. 걸맞는 제도와 공감대형성이 시급하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