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인터넷 상호접속정산소(IX정산소, 가칭)’가 새해 첫날 가동한다. 여기서 측정한 트래픽으로 인터넷 상호접속료를 계산한다. 접속료 계산 공식인 ‘표준인터넷접속조건’을 처음 도입한다. 유선에 이어 무선도 인터넷 상호접속 체계에 편입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을 1월 1일 시행한다. 미래부는 지난해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IX(Internet eXchange)정산소 운영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맡는다. 올해 초 시작해 6월 말 구축했다. 6개월가량 시험 가동했다. 이달 초 사업자에 운영 매뉴얼을 전달했다. 인터넷 사업자 실제 트래픽을 측정한다. 여기에 테라바이트(TB)당 단가를 곱해 접속료를 구한다.
단가는 ‘상한제’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지정 상한 내에서 사업자 간 자율 계약한다. 미래부는 통신사업자와 단가 상한을 정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다.
표준인터넷접속조건이 정한 공식에 따라 사업자 ‘등급(계위)’을 정한다. 통신망 규모·가입자 수·트래픽 교환비율이 3대 기준이다. 하위 계위가 상위 계위에 접속료를 지급한다. 동일 계위 간에는 상호 정산한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도 처음으로 인터넷 상호접속 체계에 들어온다. 이통사는 반드시 접속을 이중화해야 한다. 새 기준은 1월 1월 시행하지만 기존 계약이 우선한다. 신규 접속계약부터 적용한다.
인터넷 투자가 활성화되고 무선인터넷 사용환경이 안정되는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미래부는 사업자와 조율을 마무리하고 이달 상호접속기준을 발표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표준인터넷접속조건 도입은 ‘도량형 통일’과 같은 의미가 있다”며 “세계 첫 시행인 만큼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