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총판에 수능시험 비연계 교재 판매를 강제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11개 공기업에 총 33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EBS는 자사 교재를 수능시험과 연계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획득한 참고서 시장 독점력을 이용해 총판에 수능 비연계 교재(초등, 중학, 고등 1·2학년용)를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수능비연계 교재 판매실적을 평가해 저조하면 총판계약을 종료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EBS는 또 총판별 판매지역을 설정하고 다른 지역에 교재를 공급하는 총판에 경고하거나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거래지역을 제한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등 3건 턴키(일괄수주) 공사에서 자사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10개 시공사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호남고속철도 제2-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4건 설계변경 계약을 맺으며 시공사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간접비 지급 청구권을 원천 차단했다.
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등 9개 지방공기업은 공사대금 부당 감액, 지연보상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거래 지역·상대방 제한 등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공사업자 불공정 행위를 지속 적발·제재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겠다”며 “경쟁제한 폐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업을 바탕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