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석탄화력발전소와 시멘트공장 등 수은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관리가 강화된다. 형광등과 전지 등 수은첨가제품 사용은 2020년부터 금지되고, 수은을 사용하는 생산 공정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은관리 종합대책(2016~2020)’을 수립했다. 이 대책은 내년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대비해 향후 5년간 효율적인 협약 이행과 ‘탈(脫)수은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종합대책에서 수은 배출 저감을 위해 배출원 관리를 선진화하고 수은 취급시설 철거·폐쇄 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시멘트공장 등 수은을 다량 배출하는 협약 대상시설 배출량 실측조사를 실시하고, 배출허용 기준 단계적 강화계획 또는 자발적 협약 등을 포함한 배출저감 국가계획을 2020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수은이나 수은첨가제품 관리를 강화하고 수은폐기물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협약에 따라 2020년 이후부터 제조, 수출입이 금지되는 단계적 철폐대상 전지·형광등 등 수은첨가제품 8종의 통관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불법 유통을 엄격히 관리한다.
수은첨가제품은 전지, 형광등, LCD램프(함량기준 있음),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램프, 스위치, 계측기기, 농약, 화장품이다. 수은폐기물은 향후 구체화될 협약 내 관리수준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도록 수은의 회수 또는 매립 기준을 보완하는 등 폐기물관리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환경 중 수은 모니터링도 과학화·고도화한다. 대기 중 수은이 강과 바다에 유입돼 어류 등 수중 생태계에 농축되기까지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배출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은 다매체통합 모니터링을 운영한다.
수은 노출 저감과 관리는 내실화한다. 일상생활에서 수은첨가제품 파손에 따른 수은 노출을 줄이고 잔류 수은 적정처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가 수은 종합정보포털을 구축하고 수은 응급 회수처리키트를 보급한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외교부와 협조해 내년 중 협약 비준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은 전 세계가 수은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생산부터 사용·배출·폐기 전과정을 관리하는 유엔 협약으로 50개국 비준 시 발효된다. 12월 현재 미국 등 19개국이 비준했으며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비준을 준비 중이다. 수은은 ‘미나마타 병’으로 알려진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키며 기체 상태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적인 공동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