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을 반대하는 서명지 5만135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대한변리사회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변리사법 제3조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지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고영회 회장은 성명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한다”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어렵게 통과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 자격 부여 폐지가 골자인 변리사법 개정안은 산업위에서 7차례 회의 끝에 위원장 대안으로 지난달 23일 산업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이상민 법사위 위원장과 이원욱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절충한 대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연수를 받은 변호사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변리사회는 지난 4월부터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 자격 부여를 폐지하기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번 서명은 국회의사당과 서울시청 앞 광장, 강남역, 수도권 소재 대학가, 대구·부산 등에서 진행했고, 변리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명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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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이기종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