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성과급 50%는 중소기업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지급한다. 공공기관 2급 이상 간부직 일정비율은 민간에 개방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순환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해 공기업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 방안, 개방형 계약직제, 순환보직 개선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중장기적 성과 제고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관장 중기성과급 제도를 도입한다. 공기업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 중 50%를 중기성과급으로 전환해 3년 동안 분할 지급한다.
경영평가 등급이 전년과 달라지면 이에 연동해 2년차, 3년차 성과급을 가중해 증액 또는 감액한다. 임기 중 2년 연속 A나 S등급 경영평가를 받으면 성과급 10%를 추가 증액 지급한다. 비위 적발 등으로 형사 기소되거나, 퇴임 후 비위사실로 형사 처분 등을 받으면 중기성과급 지급을 중단·환수할 수 있다.
간부직(2급 이상) 일정비율(5% 범위)을 민간 등에 개방해 능력에 따라 채용하는 개방형 계약직제를 도입한다. 기관 성과 달성을 위해 핵심관리능력이 필요한 직위와 마케팅, 홍보, 법무 등 민간전문가 확보 가능 직위를 대상으로 한다. 도입 첫 해 본부 간부직 정원 5% 범위 내로 채용하고, 성과분석을 거쳐 향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상 직위는 내외부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고 원칙적으로 2년 동안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다만 기관 특성에 따라 3~5년 이상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전문직위로 선정해 순환보직에서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간부직은 2년, 직원은 4년 이내 전보를 제한하되 기관 특성을 반영해 운영한다.
기재부는 중기성과급제 도입으로 중장기 관점 공공기관 성과 목표 추진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개방형 계약직제 도입으로 외부전문가 채용이 확대되고 조직문화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직위제 운영으로 과도한 순환보직 폐해를 극복하고 직원 업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권고안 배포, 도입 실적 점검, 경영평가 반영 등으로 공공기관 성과중심 인사운영방안 정착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