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행위 익명제보센터’(이하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한 신고가 올해 총 300건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운영 첫 해 실적으로 무난한 성적을 거뒀다는 평가다. 신고 실효성 제고와 신고 가능 범위 확대는 과제로 남았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해 신고한 사건이 11월 말 기준 총 284건에 달한다. 3월부터 11월까지 월 평균 31건 신고가 이뤄진만큼 12월까지 총 300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지난 3월부터 익명제보센터를 구축·운영했다. 제보자는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며 IP주소도 수집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신고 사건을 다른 사건과 묶어 조사·처리해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한 신고는 매달 20~40여건 꾸준이 이뤄졌다. 10월 기준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에서 접수한 사건 중 22건은 직권조사, 20건은 서면조사를 수행했다. 다른 3건은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미지급 대금을 지불하도록 조치했다.
운영 첫 해 300건 신고 접수를 기록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하지만 실제 공정위 관련 사건은 전체의 30%에 불과해 신고 실효성 제고가 과제로 지적된다. 나머지 70%는 공정위 업무과 관련이 없는 신고거나 사적 민원이다.
신고 가능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은 하도급법 위반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한됐다. 공정위는 내년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과 거래 중단을 우려해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리던 문제가 다소 해소됐다”며 “내년에는 익명제보센터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신고 대상 범위 확대 여부는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불공정 행위 익명제보센터 신고 건수(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