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피해 발생시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원인 불명 등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구제급여로 신속하게 구제받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은 내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사업자 배상책임 한도 금액을 가군(고위험군) 2000억원, 나군(중위험군) 1000억원, 다군(저위험군) 500억원으로 설정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대상 대기·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10종의 시설을 위해도와 발생되는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해 구분했다.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1000톤 이상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등 일정 규모로 한정했다. 환경책임보험 최저 가입금액(책임보험)은 가군 300억원, 나군 100억원, 다군 50억원으로 정했다. 더 큰 환경오염피해배상 담보 규모를 원하는 기업은 임의보험을 통해 가입금액을 높이면 된다.
원인자 불명 등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국가에서 지급하는 구제급여 종류와 금액은 석면피해구제제도 등 기존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유사한 수준으로 정했다. 구제급여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등이다.
구제급여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와 피해등급(1-10등급)에 따라 지급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이 지급되며 재산피해보상비는 최대 5000만원이 한도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이 시행되면 사업자의 자율적인 환경오염피해방지 노력이 기대되고, 피해자도 보험으로 피해배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