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중 FTA를 ‘기회’로 만들려면

14억 인구 거대 중국시장 빗장을 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50곳을 넘는 국가와 FTA를 맺었다. 이제 FTA 없이는 무역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무역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FTA를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하는 이유다.

장세열 회장. 매트릭스투비
장세열 회장. 매트릭스투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FTA를 잘 체결해도 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확실히 FTA는 기회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위기가 될 수 있다.

FTA가 우리기업에 기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원산지증명’ 업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은 당해 물품을 그 국가에서 생산하거나 제조한 상품이라는 것을 증빙한 문서다.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완전생산 기준, 가공공정 기준,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이 있다.

FTA협정에 따라 우리 기업은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부자재 구매부터 생산, 재무, 판매, 통관, 수출입 등 모든 분야에서 협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와 확인서를 발급, 관리하는 절차는 기초 데이터 정립, 원산지 판정, 원산지 발급, 사후관리 등으로 나뉜다. 상대적으로 한중 간은 물류가 빠르게 운송되기 때문에 수입국 통관 시 특혜적용을 위한 서류 준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선적일 기준 1년간은 소급발급도 가능하다.

복잡하고 취급하기 어려운 FTA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 기업은 FTA 업무 관리용 시스템을 도입한다. 관세청과 무역협회 등 기관도 무상보급 솔루션인 ‘FTA패스(FTA-pass)’나 ‘FTA코리아(FTA-korea)’를 중소기업에 보급한다.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간전산망에 연동하는 별도 솔루션을 구축, FTA에 대응한다. 이런 시스템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특혜관세 혜택에 따른 의무준수 미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처리 건수가 별로 없고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용 솔루션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별도로 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중견·대기업은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존 구축 사례를 보면 예상한 성과를 얻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중에 FTA 솔루션을 구축한다는 IT업체는 많다. 하지만 막상 실무에 들어가면 기술력은 별도로 하더라도 FTA 업무나 관세업무 이해부족으로 솔루션 구축 실패, 혹은 외형상 구축을 완료했어도 원산지 사후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가 불일치해 구축 기업이 고생한다. 따라서 FTA 솔루션 구축은 관세업무 전문성과 구축 노하우를 보유한 IT 전문업체는 물론이고 관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종합 컨설팅이 필요하다. 더불어 전문가 사후검증 체계 마련도 중요하다. 이는 수입국 원산지 검증 대응 실패 시 수입제한이나 과태료 부과 같은 페널티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FTA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원산지 증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전사적 원산지관리체계를 구성하고 둘째, 전문 솔루션을 도입해야 하며 셋째, 회계사 및 관세사가 참여하는 사후 검증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한중 FTA는 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등용문’이 될 수 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결과는 수년 후 천양지차로 나타날 것이다.

장세열 매트릭스투비 대표 boss@matrix2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