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풀거나 완화해야 할 규제도 여전히 많다.
특히 수소차 보급에는 수소차 관련 규제 완화가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수소충전소 구축에 들어가는 금속재료 범위를 확대하고 복합용기 기준도 완화해 구축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렴한 강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까다로운 설계 안전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솔린 주유소나 CNG충전소를 함께 설치할 때 거리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공공도로에서 임시 수소충전도 허용돼야 한다.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아이디어가 접목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례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배터리 등 주요 부품 범위 규정을 정비하고 별도 변경승인이 불필요한 부품 목록도 필요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확산에 발목을 잡는 제도가 발생하면 이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특별법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해 전기차 보급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존 규제 저촉 사안에 특례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이러한 특례를 인정해 주는 분위기다. 중국에서는 전기차 관련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충전시설 정비와 운용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일본도 2014년 시행된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 ‘기업실증 특례제도’ 및 ‘회색지대 해소제도’를 도입했다. 기업실증 특례제도는 사업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 실시를 조건으로 특례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신사업 활동’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적 장애요인이 발견되면 기업은 해당 규제부처가 아니라 기업 활동 주무부처에 요청하고 부처는 이를 1개월 내에 처리한다. ‘회색지대 해소제도’는 사업자가 현행 규제 적용범위가 불명확한 분야에서 구체적 사업 계획에 따라 미리 규제 적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에 법·규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
문보경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