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대법원은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5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김신 대법관)는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집안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이 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0년 전 사망한 남편의 사인을 밝힐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2013~2014년 막내 아들 B(8)군의 의식주 등 기본권을 외면하고 학교에 보내지도 않는 등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2004년에 남편을, 2013년에는 내연남을 살해해 집안 고무통에 유기하고 8살 난 아들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