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금품수수 비위 금액별 징계양정기준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시행한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으면 파면 또는 해임된다. 연금은 삭감된다.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능동적 수수에 해당하면 파면·해임 중징계가 내려진다.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 징계양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각 부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 식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한다.
인사혁신처는 직무 관련성이 낮은 사적 영역 실수에는 관용을 베풀되 성폭력·음주운전 등은 파면 등 중징계를 취한다. 업무 관련 비위는 의도성을 파악한 후 소극행정 등 고의로 업무에 태만한 비위 등에도 중징계를 내린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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