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행사 정지, 11살 학대 소녀 임시보호명령 인정...'2년간 상습 학대·폭행'

친권행사 정지
 출처:/ YTN 화면 캡쳐
친권행사 정지 출처:/ YTN 화면 캡쳐

친권행사 정지

친권행사 정지 소식이 전해진 일명 `11살 학대 소녀`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아동학대 피해자 A양 사건과 관련해 직권으로 친권행사를 정지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특히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친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A양은 2013년부터 2년간 게임에 중독된 부친에게 인천 연수구 빌라에 감금돼 상습 학대·폭행을 당했으며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