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간첩단 사건, 43년 만에 무죄...선고 이유? "고문과 협박 의한 임의성 없는 진술"

유럽 간첩단 사건
 출처:/ SBS 화면 캡쳐
유럽 간첩단 사건 출처:/ SBS 화면 캡쳐

유럽 간첩단 사건

유럽 간첩단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럽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지난 2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사형이 집행된 지 43년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중앙정보부의 이른바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직후 발생한 공안조작 사건이다. 박 교수는 당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직 중이었다. 김 의원은 박 교수의 도쿄대 동창으로 민주공화당 의원이었다.

이들에게는 각각 간첩, 이적활동 혐의가 적용됐다. 박 교수는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뒤 북한 노동당에 입당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김 의원은 영국 유학 중 박교수와 함께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2년 뒤인 1972년 7월 형이 집행됐다.

한편, 서울고법은 2013년 10월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