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제철-하이스코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 강화…31일까지 처분해야”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그룹도 계열사 간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그룹에 31일까지 881만주(약 4607억원 규모)를 처분하라고 지난 24일 통보했다.

공정위 “현대제철-하이스코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 강화…31일까지 처분해야”

현대차그룹은 기한 내 주식 처분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도 유예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시행 후 첫 위법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으로 2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돼 지난 24일 현대차그룹에 해소를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는 종전 6개에서 4개로 감소했다. 하지만 △현대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 등 2개 순환출자 고리에서 추가 출자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현대차가 보유한 통합 현대제철 지분 574만5741주(4.3%), 기아차가 보유한 통합 현대제철 지분 306만2553주(2.3%)가 추가 출자분에 해당한다”며 “각 추가 출자분을 해소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자체를 끊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 합병으로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생기거나 강화되면 해소까지 6개월 유예기간을 준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이 이뤄진 날은 7월 1일이어서 규정상 12월 31일까지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이번 문제와 관련 공정위에 10월 질의를 했고, 공정위는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해 지난 24일 현대차그룹에 주식 처분을 통보했다. 현대차그룹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일주일에 불과했던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기한 내 881만주 처분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유예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지난해 7월 25일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 후 첫 위법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위법 시 공정위는 주식 처분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리고, 법 위반 관련 주식 취득액 10%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유예기간 연장은 어렵다고 본다”며 “향후 전원회의가 열리면 이런 상황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 때부터는 공정위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