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경기 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
정부가 대기업 수시 신용평가결과를 토대로 올해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19곳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당장 이들 업종에 노출된 대기업 집단도 부담을 갖게 됐다. 증시에서는 이를 반영한 듯 주가 하락이 속출했다.
30일 정부는 새해 경기침체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구조조정에 착수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어려움을 겪는 산업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민관합동 1조4000억원 규모 선박펀드 조성, 조선업 인수합병(M&A)추진, 테레프텔산(TFA) 생산 시설 감축, 합금철 생산 감축, 건설분야 최저낙찰제 폐지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금융권에 기업 구조조정이 정상 추진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구조조정이 정부 의도대로 풀릴지는 미지수다. 우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한이 연말로 다가오면서 내년부터 채권단 자율협약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정해진 기촉법을 상시화하고 내용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개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 유력하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만 54곳 가운데 기촉법 영향을 받는 C등급 대상업체는 27곳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기촉법 시한이 남아있는 연내 최대한 기업 동의를 받아 채권은행협의회를 소집해 통보한다는 입장이다. 기촉법 부칙 제2조 2항에 의거해 채권은행협의회에서 통보가 이뤄지면 기촉법 시한 이후에도 현행 기촉법 절차에 따른 워크아웃 진행이 가능하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11개 기업 중 4개 기업은 이미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이며 연내 1개 기업이 추가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6개 기업은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채권단 자율협약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 등의 자발적인 동의와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앞서 채권단 자율협약이 잘 이뤄지지 않았던 것도 제2금융권이 여신을 회수하면서 은행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권 협조가 한계가 부딪치면 당장 신용등급 C등급 이하 평가 기업은 금융권 대출 회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업종을 가진 대기업 집단은 위험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적극적인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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