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2015년 마지막 날 납부 마감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 ‘기한 꼭 지키세요’

자동차세 납부
 출처:/ SBS 캡처
자동차세 납부 출처:/ SBS 캡처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 마지막날이 시선을 모았다.



31일 2015년 마지막 날은 올해 12월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까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 마감일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2015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특히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하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소식에 누리꾼들은 “자동차세 납부, 그렇구나” “자동차세 납부, 불이익 받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