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빗자루 폭행 학생, SNS에 "쓰잘데기도 없는 기간제 선생님 때린 게 잘못이냐?" 당사자는 부인...

교사 빗자루 폭행
 출처:/ TV조선 캡처
교사 빗자루 폭행 출처:/ TV조선 캡처

교사 빗자루 폭행

일명 `교사 빗자루 폭행` 가해자의 SNS 계정 피해자에 대한 욕설 글에 대한 진위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 가해 학생 중 A(16)군의 실명과 같은 트위터의 글 캡처 사진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트위터 계정 사진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비판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저런 쓰잘데기도 없는 기간제빡빡이 선생님을 때린게 잘못이냐? ×××××들아? 맞을 짓하게 생기셨으니까 때린거다`라고 항변하는 글이 적혀 있다.

또한 `그렇게 넷상에서 아○○ 털면서 감방에 가두니뭐니 하고 싶으면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 한번 뜨자`는 등의 욕설도 있다.

이 외에도 A군은 `내 트위터에 욕글 쓴 ××들이나 소문떠벌리고 다니는 ××들이나 맨날 학교에서 쳐맞고 다니는 찐따××들이겠지?`라고 조롱하며 `아무튼 이 ×같은 개한민국이 일본한테 다시 먹혔으면 좋겠다`는 등의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담겼다.

하지만 경찰이 A군 조사과정에서 이 글을 작성했는지에 대해 추궁했으나 A군은 `내가 적은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사 폭행사건과 별개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해당 글의 출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군 등 4명과 B군 등 총 5명에 대해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주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A군 등 이천 모 고교 학생 4명은 지난달 23일 수업시간 중 한 기간제교사를 수차례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교사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또한 같은 반 B(16)군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신저를 통해 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