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권장 수준이었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가 의무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전에도 성능인증·우수조달물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를 공공기관에 권고해 왔지만 관련법에 의무 규정이 없어 구매율 준수 공공기관이 전체 4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행령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 제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에 대한 연간 계획을 제출하면 중기청은 이를 취합해 공표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연간 기술개발 제품 구매 실적이 작년 2조6200억원에서 4조원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대교 공공구매판로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초기 시장 역할을 하는 정부 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