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제품에 붙은 환경마크가 앞으로 모델별 인증에서 단위별 인증으로 바뀐다. 신청절차와 시험 검증 방법이 간소화돼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마크 출범 24년을 맞아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올해부터 환경·품질 관련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모델은 하나의 제품 단위로 본다. 환경성과 품질이 동등한 제품은 개별적으로 추가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인증비용이 줄어든다. 기술원은 단위별 포괄 인증으로 기업당 평균 비용 절감액이 4억원가량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증 받은 기업이 동일한 원료와 부품·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추가로 인증받으려 할때 기존 검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시험분석 비용부담도 줄였다. 다만 시험성적서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유효하다.
김용주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지원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환경마크 제도를 개선했다”며 “기업 성장을 돕고,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고품격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1992년 도입된 환경마크는 생산-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거나 자원을 절약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환경마크는 생활용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확대·적용됐다. 인증제품 수는 2015년 말 기준 1만6647개로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친환경시장 규모도 크게 성장해 2014년 환경마크 인증제품 총 매출 규모가 2010년 대비 50% 증가한 37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