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연말정산에 큰 세제상의 변화가 없으며, 꼼꼼하게 챙기면 실속을 차릴 수 있는 팁도 있다.
배우자나 부모 등 부양가족의 공제한도가 333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벌어들인 수익이 500만 원 이하면 인적 공제대상이 된다.
또, 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년 보다 늘었을 경우 2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주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저축은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두배 늘어난다.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를 선택하면 과다환급이나 추가납부를 줄일 수도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이윤지기자 life@et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