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이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가능하다.
국세청은 최근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하고,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는 교복이나 기부금 등 기타 자료는 미리 챙겨두라고 당부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올 1월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인적공제를 위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을 인상해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해 준다.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해 준다.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주택마련저축 공제도 확대된다.
한편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눠 낼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