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연 19,9%부터, 개인회생대출/신용회복대출 상담필요

제2금융권 연 19,9%부터, 개인회생대출/신용회복대출 상담필요

개인회생제도 및 파산면책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서민들의 관심이 더없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까지 6만건 안팎을 유지하던 개인회생제도는 2012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 현재까지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는 채무조정제도가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조정이 진행되게 되면 시중은행·신용카드 거래 등에 제한이 걸리게 되고, 최소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 납입으로 인한 힘겨운 생활을 이겨내야 한다.



또한 채무조정자들이 채무조정 중 생활고, 자녀학자금, 병원비 등 다양한 상황으로 금전융통에 진통을 겪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데, 채무조정 중 다급한 상황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져 또다시 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채무변제활동을 원활히 이행하지 못해 채무조정자체가 실효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시장에는 채무조정자를 위한 개인회생 대출상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 인가 전 개인회생사건번호대출부터 개시결정대출, 개인회생대출까지 개인회생대출 가능한 곳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최근 저축은행권과 소비자금융권(대부)에서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자, 파산면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위험한 것은 현재 채무조정으로 인해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조정금액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을 받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리스크를 안게 된다. 

때문에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자, 파산면책 중에 대출을 진행할 때는 향후 채무통합을 꼭 염두 해 두어야한다. 채무부담으로 채무조정자체가 실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조정이 진행되는 초기에는 대부분 소비자금융권(대부)에서 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데 대부분 고금리이기 때문이다. 잘못하다가는 추가적인 채무를 해결 하지 못하고 채무조정자체가 실효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고 만다.

또 채무통합을 통해서 고금리인 대출이자를 저금리로 낮추면서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개로 분산되어있는 대출을 통합해서 하나로 묶으면서 이자를 훨씬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지출을 더 줄일 수 있다. 

채무조정을 받은 이들이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제2 금융권 저축은행에서 개인회생대출/신용회복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도 극히 드물다.

또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다시 대부업체를 통해 급한 자금을 유통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대출이 필요한 이들은 안전한 대출을 하기 위해 전문 대출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한 제2금융권 대출 문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저축은행 엔터론(http://enterloan.kr)’은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금리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대한저축은행 엔터론의 한 관계자는 “다년간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자, 파산면책자에 대한 대출을 진행해 왔으며 채무조정의 성실납부 여부와 납부 회차, 신청자의 정상생활 복귀 의지, 직장의 근속 연수, 대기업 근무자 및 공무원, 교사 등 우량 직군에 따라 고객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객에 맞는 이율을 산출이 가능 하게 되었고 현재 19.9% ~ 29%의 차등 금리 적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고객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소개하고 있는 대한저축은행 엔터론(http://enterloan.kr)은 전문 대출 상담사와 토, 일요일 주말을 포함해 상시 전화(02-432-2300) 상담이 가능하다고 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