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7개 교육청 예산 편성 인정, 민병희 교육감 반박 "지방세 세입 과다 판단..."

교육부 7개 교육청 예산
 출처:/ KBS1 캡처
교육부 7개 교육청 예산 출처:/ KBS1 캡처

교육부 7개 교육청 예산

교육부 7개 교육청 예산 편성 인정에 대해 민병희 교육감이 반박했다.



교육부가 지난 11일 "교육청이 세출 항목 조정 등을 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힌 가운데 민병희 교육감은 “교육부의 분석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교육부는 2016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 발표`에서 "강원도교육청은 12개월치의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병희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세 세입을 과다하게 판단했고, 연도 말 특별교부금은 해당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목적으로 지원되는 목적예비비는 가용재원이 아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제1회 추경에 반영해야 할 필수 교육사업만 해도 675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서울과 광주, 경기, 전남교육청과 어린이집분 예산을 미편성한 강원, 세종, 전북 등 7개 교육청의 본예산을 2015년 12월 30일 부터 지난 5일까지 점검했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