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담화, "파견법 처리해달라" 호소...'파견법' 뭐길래?

박근혜 대통령 담화 파견법
 출처:/뉴스캡쳐
박근혜 대통령 담화 파견법 출처:/뉴스캡쳐

박근혜 대통령 담화 파견법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파견법 처리를 호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3일) 오전 10시30분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면서 "이 제안을 계기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돼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엊그제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며 노사정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9ㆍ15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노동계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