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상습추행
교사가 상습추행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13일 수원지검 측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김모(38)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교사 김 씨는 제자 여고생 A양이 준비 중이던 시험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학교 동아리 교실에서 40여차례에 걸쳐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씨는 A 양에게 "시험문제에서 틀린 개수 만큼 옷을 벗어라"라고 강요하거나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등의 행동을 일삼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현직 교사가 학생을 보호하기는 커녕 제자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러 죄가 무겁다"고 10년 구형을 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윤지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