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사당 이수 흡연 과태료]
노량진 사당 이수 흡연 과태료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시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계도를 거쳐 올해부터 서울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등에서 본격적으로 흡연자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집중 단속지역은 지하철역 주변 21곳으로 노량진역 1호선과 9호선 모든 출입구, 사당역 2호선 7·8번 출입구와 4호선 9·10번 출입구, 이수역 4호선 13·14번 출입구와 7호선 7∼12번 출입구 등이다.
금연구역 범위는 지하철 외부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다.
한편 구는 새해에 노량진역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으며 하루 평균 계도 20건, 과태료 부과 4건이 이뤄진 바 있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