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측, 이부진과 이혼 판결 "가정 지키고 싶다...항소할 것"

임우재 이부진
 출처:/뉴스캡쳐
임우재 이부진 출처:/뉴스캡쳐

임우재 이부진

삼성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수원지법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부사장에 대한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이날 `두 사람은 이혼하고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가진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이부진 사장 부부는 결혼 16년 5개월 만이자 이혼소송 1년 3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임 전 부사장은 지난해 8월 면접조사에 참석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임우재 측은 `자녀 친권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혼할 뜻이 없음을 밝혔던 임 고문은 항소키로 했다.

이부진 사장 부부의 불화는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혼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이혼재판의 당사자가 됐다.

이들은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 사이 최초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지난 1999년 8월 10일 결혼식을 올린 바 있다.

김현이 (life@etnews.com)